가해자 형사합의

형사 처벌

· 사고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

도로교통법에 의하면,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
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(성명, 전화번호, 주소 등)을 제공해야 합니다.

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· 뺑소니

  • 피해자 사망 시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 • 피해자 상해 시: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· 피해자 유기 후 도주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,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받는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피해자 사망 시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 • 피해자 상해 시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
음주운전

*형사처벌

위반횟수 처벌기준
1회 0.03% ~ 0.08%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0.08% ~ 0.2% 1년 ~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~ 1,000만원 이하 벌금
0.2% 이상 2년 ~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~ 2,000만원 이하 벌금
2회이상 2년 ~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~ 2,000만원 이하 벌금
측정거부 1년 ~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~ 2,000만원 이하 벌금

*행정처분

위반횟수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
1회 0.03% ~ 0.08% 벌점 100점 벌점 100점 면허취소
(결격기간 2년)
0.08% ~ 0.2% 면허취소
(결격기간 1년)
면허취소
(결격기간 2년)
0.2% 이상
측정거부
2회이상 면허취소
(결격기간 2년)
면허취소
(결격기간 3년)
인사사고 후 도주 - 면허취소
(결격기간 5년)
사망사고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