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 처벌
· 사고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
도로교통법에 의하면,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
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(성명, 전화번호, 주소 등)을 제공해야 합니다.
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· 뺑소니
- ① 피해자 사망 시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② 피해자 상해 시: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· 피해자 유기 후 도주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,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받는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① 피해자 사망 시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② 피해자 상해 시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음주운전
*형사처벌
위반횟수 | 처벌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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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| 0.03% ~ 0.08% |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|
0.08% ~ 0.2% | 1년 ~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~ 1,000만원 이하 벌금 | |
0.2% 이상 | 2년 ~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~ 2,000만원 이하 벌금 | |
2회이상 | 2년 ~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~ 2,000만원 이하 벌금 | |
측정거부 | 1년 ~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~ 2,000만원 이하 벌금 |
*행정처분
위반횟수 | 단순음주 | 대물사고 | 대인사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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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| 0.03% ~ 0.08% | 벌점 100점 | 벌점 100점 |
면허취소 (결격기간 2년) |
0.08% ~ 0.2% |
면허취소 (결격기간 1년) |
면허취소 (결격기간 2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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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2% 이상 | ||||
측정거부 | ||||
2회이상 | 면허취소 (결격기간 2년) |
면허취소 (결격기간 3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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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사고 후 도주 | - |
면허취소 (결격기간 5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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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고 | - |